분실계보단 취득자를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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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민사지법은 지난26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분실계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 장모씨(삼풍상가)가 S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득금 상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장씨는 지난 70년 10월 물건을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S은행본점영업부발행 7만7천6백58원의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이 수표의 원소유자인 서모씨로부터 분실계가 제출되어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 장씨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분실계가 제출된 것이라도 수표소유자는 액면금액만큼의 이득을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은행의 지급 거절은 잘못』이라고 판시 했다.
이 같은 사례는 흔히 있는 일로 자기앞수표의 선의의 취득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재판부는 이 경우 원고가 선의의 취득자인지의 여부를 가려낸다. 이때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되므로 은행측은 미리 분실계를 접수할 때 분실한 사람에게 패소의 경우에 대비, 일정액의 소송비용은 먼저 받아두고 있다.
이같이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사람은 분실계를 제출하더라도 선의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자기앞수표가 과실로 불에 타버렸거나 마멸되어 그 형체가 없어진 경우인데 이때도 그 수표의 소유자는 즉시 이 사실을 은행에 통고하고 지방법원을 통해 공시 최고하면 된다.
6개월간의 최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없으면(당해 수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법은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하게 되고 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면 수표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경제질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선의의 수표취득자를 법이 보호하고 있기는 하나 번잡한 소송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수표취득자는 한번쯤 발행은행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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