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조산원불가 서독 주법원서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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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독「헤세」주 행정법원은 남자가 조산원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이 판결은 남녀기회동등권을 보장하고있는 헌법조문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법원은 38세된 한 노총각의 동등권주장을 기각하고 조산원규정에 이 직업은 여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남자에 관한 귀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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