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재산세 모두18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올해 재산세(가옥분)와 도시계획세 소방세의 납부고지서가 26일 일제히 발부되어 오는4월말까지 납부케 된다.
납부기일을 어기면 10%의 과태료가 붙는데 올해 제1기분 재산세(가옥분)등 제1차 부과액은 모두18억2천1백14만9천52원이다.
금년도 부과액은 작년의14억7천7백24만9천7백14원보다 23.2%인 3억4천3백89만9천9백38원이 늘어났는데 과세별로 보면 재산세가 11억5천5백27만원, 도시계획세가 3억8천5백22만6천3백8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2.6%, 소방세가 2억8천65만2천7백35원으로 26.8%늘어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