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서명을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개헌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대통령선거 기간중에는 벌이지 않을 것 같다.
개헌발의 10인대책위는 25일상오 모임을 갖고『당의 총력을 선거에 집중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개헌발의 서명운동이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일부의 견해를 감안하어 서명·날인운동을 잠시 유보키로 했다』고 김수한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김대변인은『헌법 1백19조의 명문규정에 입각하여 선거기간을 막론하고 개헌발의를 위한 서명·날인 할 수 있다는 우리견해에 변함이 없다』면서 신민당이 개헌발의 서명운동을 당분간 중지키로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의 서명운동 중지결정은 공화·신민 양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벌일 경우 유권자와 공화당으로부터 신민당이 선거분위기를 흐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