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채 심사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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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확정된 외가도입 사업들의 인가내용을 면면히「체크」한 결과 대외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예상외로 많았으며 앞으로 외국기업에게 인수시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에 대비, 이의 효율적이며 일관된 본점·처리를 위해 전환사채 인가요령을 별도 제정키로 하고 이미 그 기탁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 작업은 현재 국내 투자위원회 주관아래 추진되고있으며 투자심의위는 관계실무자들로 전담반을 별도 구성, 인가기준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기획원은 최근 전환사채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형 역시 퍽 다채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이의 발행 및 인가에 관한 절차규정이 현행 외자도입 법령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가요령을 별도로 제정키로 한 것이며 이 기회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도 아울러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전담반 관계당국자들은 전환사채가 기업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외국인 투자만큼 권장할 것은 못 되지만 채권보다는 유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전환사채의 귄장 또는 규제여부에 관한 정부방침을 분명히 한 일은 없으며 지금까지 외자도입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의 일종으로 간수, 처리해 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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