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품목 KS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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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상품 품질 보장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1일을 기해 2백80개 업체가 생산하는 35개 품목에 대해 KS표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번에 KS표시를 붙이게 될 품목은 ①인명피해나 화재 등 공공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품목 ②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품목으로서 휘발유·성냥·「시멘트」·「페인트」·자동차「링」·각종 배선기구·「그리스」동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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