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저지른 당사자는|이혼소송 제기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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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하오『부부중 한쪽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판시, 석모씨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가 한 모 여인 (서울 성북구 동선동)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석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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