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4일 파월 기술자였던 강대봉씨 (서울성동구 성수동2가282의374) 등 9명의 고발에 따라 한진상사 대표 조중훈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강씨 등 9명은 고발장에서 『월남에서 한진상사에 고용되어 근무할 때 하루 8시간으로 계약했으나 12시간∼24시간을 근무, 야간시간의 근무수당으로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어야 하는데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4일 파월 기술자였던 강대봉씨 (서울성동구 성수동2가282의374) 등 9명의 고발에 따라 한진상사 대표 조중훈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강씨 등 9명은 고발장에서 『월남에서 한진상사에 고용되어 근무할 때 하루 8시간으로 계약했으나 12시간∼24시간을 근무, 야간시간의 근무수당으로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어야 하는데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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