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경찰 금지 치안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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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편 이 사고에 대해 치안국교통과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어린이 교통경찰관은 차도 한가운데 들어서서 교통정리를 돕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치안국은 어린이 교통경찰은 내무부의 지시로 차도를 사이에 둔 보도에서 교통도덕을 앙양하는 계몽사업에 동원될 수는 있으나 차량을 통제하는 교통신호는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전사고의 경우 어린이 교통경찰은 길 한복판에 세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국은 이날 전국경찰에 어린이 경찰관의 교통신호 통제를 일체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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