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서명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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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의 3선 조상을 환원하는 개헌을 발의키로 한 신민당은 가능한 한 선거일 공고 전에 국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공화당은 이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주 초에 이 질의에 대한 공식해석을 내릴 계획인데 그 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는 간에 개헌발의서명은 선거서전의 시끄러운 쟁점이 될 것 같다.
공화당은 12일 국민발의 개헌을 위한 서명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7개항에 걸친 사례를 들어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공화당은 백남억 당의장 서리의 이름으로 낸 질의에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이나 그 직전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특정인 외 출마와 임기문제에 관련한 개헌서명을 하는 것은 특정인의 당락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서명활동이 대통령 선거법 제 56조(서명·날인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물었다.
공화당은 또 ①개헌서명을 빙자해서 호별 방문하는 행위 ②개헌발의와 관련한 현수막 ③개헌을 빙자한 연설회 ④공중집회장소에서의 서명행위 ⑤개헌발의기구설치 ⑥개헌을 빙자한 특정인 비방행위 등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행해지는 경우 각각선거법상의 규정에 위반되는 지와 선거전에 행해지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신민당은 12일 개헌발의 월지문을 채택하고 준비가 빠르면 선거공고일전에 서명운동에 착수키로 했다.
개헌발의 10인 대책위(위원장 김홍일 의원)가 채택한 취지문은 개헌발의의 이유로 『헌법1조(단체) 및 69조 3항(대통령 임기)은 민주국체의 근간으로 어떤 권력자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개헌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인위는 가능한 한 선거공고일전에라도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13일 임시 운영위에서 절정키로 했다.
한편 신민당은 개헌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저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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