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단은 상반기 안에 1조원의 저축목표를 달성키 위해 69년 말에 폐지했던 「복금부정기예금제」를 다시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4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따른 저축둔화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관계당국은 지난 69년 말에 폐지했던 이 복금부정기예금제의 부활과 함께 현재 조흥은행만이 「테스트·케이스」로 실시하고있는 복금부정기적금제도 전 금융기관(한은·신탁은 제외)에서 취급토록 하는 한편 2, 3년제 정기예금제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저축증대유인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있다.
오는 12일의 은행장회의를 거치는 대로 곧 실시될 이 복금부정기예금제는 정기예금액 1천원 단위마다 복금추점권을 교부, 매반기에 추첨에 의해 최고 1백만원부터 1천원까지의 복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등급별 복금액은 다음과 같다.
▲1등(5명)=각 1백만원 ▲2등(10명)=30만원 ▲3등(1백명)=1만원 ▲4등(1천명)=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