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직소 센터 10일 시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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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세정에 관한 민원 사항을 직접 파악, 시정하기 위해 세정 직소「센터」를 10일부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 국세 부과 처분을 종래 세무 서장의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것인데도 국세 심사 청구 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 처리가 상당히 지체되어 왔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심사 청구법에 의하지 않고 직소「센터」가 시정 조치키로 했다.
직소 센터의 대상 업무는 ①세율, 계수, 업태 및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것 ②부당한 징수, 체납 처분 및 관재 업무 ②기타 불공정한 업무 ④민원 사무 처리 지연 등을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센터」는 국세청 내 (정부 종합청사 315호)에 설치, 직소 방법은 서면 또는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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