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중 사망·실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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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이 규정한 법인발행 사채와 피징용 사망자 및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이 법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재무부가 8일 법제처심의에 넘긴 이 시행령에 의하면 ①피징용 사망자는 군인·군속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실종된 자와 노무종사 중 사망 또는 실종된 자를 포함하며 ②유족의 범위는 이들 사망 또는 실종된 자의 처·자녀·부모 및 성년남자인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로 하도록 하고 ③사채의 범위를 45년8월14일 현재 일본정부의 공공목적을 위해 당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중 그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일본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로 했다.
신고는 이 법의 공포(1월19일) 후 1백20일 후부터 10개월간에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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