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불출마」정치적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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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신민당대통령후보는 6일『75년에 박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69조3항과 부칙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막연히 출마할 수 없다는 정치적 발언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75년에 박대통령의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백남의 공화당 의장서리의 발언에 대해 김후보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헌법69조3항의 3선 조항은 헌법부칙의「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 때부티 계속 세번 출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백 의장서리의 발언은 이런 법률 해석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운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만약 공화당이 영구집권의 의사가 없다면 3선조항을 중임 조항으로 환원시키고 어떤 정권의 누구든지 중임 조항을 고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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