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2백만원씩 영동고속버스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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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동】영동 도내 터널고속버스 연쇄교통사고 수습대책본부(본부장 임혁재 영동군수)는 3일 하오8시 사고버스 소속회사가 시체 1구당 위자료 2백만원을 주고 장례비 일체를 부담하며 장례는 개별장으로 치르기로 유가족대표들과의 회의 끝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체는 4일 상오부터 유족에게 인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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