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자 등 죄인낙인 폐지 제의|교황청, 범죄자도 신자묘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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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바티간3일로이터동화】「바티칸」교황청특별위원회는 3일 자살자 및 이단자나 범죄자들도 천주교신자들의 공동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교회법전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바티칸」특별위원회 기관지를 통해 결투로 죽은 사람들을 비롯 여러 종류의 죄인들에 대해 신자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금한 1천2백40조항의 교회법전을 폐지하도록 촉구하고 전세계주교들에게 징벌문제에 있어 『보다 큰「그리스도」적인 연민』을 갖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더욱 존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신을 모독한 자, 매음행위 알선자, 간음한자, 교황이나 추기경에 폭력을 가한 자 등에 공식적인 죄인의『낙인』을 찍는 것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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