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은행부담으로 연1.8%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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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70년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복지예금은 보통예금이자 연1.8%를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로 자동이체 해주는 예금과 보험을 「링크」시킨 제도다.
복지보험의 ▲피보험자는 자연인 및 그 가족, 법인과 그 대표자 및 가족 등이고 ▲보험대상사고는 화재·폭발·항공기추락사고, 차량충돌사고·풍수·설해·연탄「개스」중독·도난 등이며 ▲지금까지는 최고보험금이 2백22만원, 보상비율 2백22배, 최저보험금은 5천원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괄적으로 보통예금 금리 연1.8%를 3.6%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조치로 예금자가 예치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생길 것이며 신규 은행거래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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