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식품 행상의 신고제<김학락(보사부 위생관리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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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불량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예는 지금까지 허다했다. 사실 부정식품은 우리의 인체를 좀먹는 커다란 적이며, 이의 근절은 하나의 이상이요, 우리의 시책목표이기도 하다.
불량식품이 생기는 큰 요인은 적은 돈을 들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얄팍한 상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행상과 노점은 사실상 불량식품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불량 식품의 온상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은 간단히 말해 노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겠으나 이같은 조치는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영세민이 대부분인 이들의 생업을 하지못하게 하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형편은 근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서 수립된 방안이 행상·노점 등에 대한 신고제이다. 노점·행상이 판매하는 식품은 엿으로부터 비닐·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짝이 없다.
이들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는 보건소가 하게끔 해서 불결하게 식품을 다루어 팔거나, 무허가 제조업소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 노점 등 신고제의 골자이다.
원래 불량식품은 원료를 유해물질로 쓰거나 우수 식품이라도 관리를 잘 못해 세균 등에 오염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노점 등이 신고하면 유해물질로 만든 식품은 가차없이 들추어 폐기처분 하도록 하며 판매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범으로 다룰 방침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위생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보관·판매의 과정에서 세균 등이 오염하지 않도록 위생적 처리를 하게끔 감독·감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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