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국공립 병원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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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올해부터 연 1회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국·공립 정합병원과 산재 지정 병원 중 건강진단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노동청의 방침은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 진단이 형식에 그쳤고 또 정밀 검사 등을 통한 직업병 환자 발견 등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건강진단 담당기관에 자격제한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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