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한 업체 세무조사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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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실지조사에 의존해온 법인세 부과체제를 개선, 일정한 기준이상의 성실한 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신고만으로 세액을 서면 결정키로 했다.
27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법인의 기준을 ①소득표준율에 대비 신고비율 1백%이상 ②전기 결정 소득율 대비신고 소득율 1백%이상 ③전기총결정세액 대비 신고 총세액의 비율이 1백30%이상으로 책정했다고 밝히고 우선 70년 말 결산을 한 4천8백23개 법인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신고사항의 분석결과 불성실 법인으로 판정된 업체는 특별조사반이 정밀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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