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 일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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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시내 무허가건물 일제 철거작업에 나선다.
이번 철거작업은 ①일반무허가 건물 ②건물 옥상의 무허가 건물 ②공장·유류저장고부속 무허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는 이 달 말까지 철거대상건물을 조사하고 3월5일까지 계곳장을 발부, 15일까지 자진철거기간을 두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16일부터 강제 철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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