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일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부터 3월8일까지 15일간 도로상의 무단주차, 노상수리 및 세차 등을 단속, 도로 주차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시는 시경과 합동으로 시청직원 30명. 경찰관 20명으로 된 20개 단속반을 편성, 각 구청단위 책임 제를 실시, 적발되는 대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화물차 5백원, 승용차 2백50원, 택시 3백50원씩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도로상의 무단주차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시는 이들 위반 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지 못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