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를 붙여 3천∼8천원에 진돗개 육지반출 허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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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4일 전남도는 지난 67년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그 동안 반출이 금지되었던 진도개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진도개는 당초 2천여 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6천1백40마리로 늘었고, 올해도 6천 마리를 더 늘릴 계획이다.
도는 방출 허가권도 군수에 넘기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서울·부산 등 주요도시에 진도견 센터를 만들어 한 마리에 3천원 내지 8천원으로 보급하며 센터에서 파는 개에는 보육 조합에서 발행하는 혈통 증명서를 붙이기로 했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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