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련을 필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새 학기부터 실시되는 대학군사교육(교련)에 따른 세부실시요강을 마련, 전국 58개 대상대학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련은 필수과목으로 하고 4년간 이수시간은 7백11시간으로 하되 집체 교육에 있어 연간2주(4학년은3주) 동안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 연간1주(4학년은 10일)로 단축 운영하여 하루교육시간을 종전 계획의 8시간에서 l6시간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교관인 장교는 물론 사병으로 구성된 교관단요원도 학교구내에 상주하지 않고 교육시간 외에는 군부대에서 기거키로 했으며 단 총·학장이 부기관리를 요청할 때에는 최소한의 일·숙직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교부는 71학년도 대학교련운영비로 2억7천61만9천원을 확보, 이중 1억4백61만9천원을 3, 4학년생에게 실시되는 야외훈련 급식비와 야외훈련 장비수송, 차량비, 교육보조 재료비 등에 충당키로 했으며 1억6천6백 만원은 교관단에 필요한 사무실 및 무기고동의 예산에 쓰도록 했다. 이 밖의 실시요강은 당초 계획안대로 했다.

<교련을 필수교양에>-각의, 시행령 개정안의결
국무회의는 23일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①대학의 일반 교양과목 학점배점 기준을 전체과목 학점의 30%로(종전35학점을 48학점으로)늘리고 교련을 필수 교양과목에 포함하며 ②고등학교와 대학에 국민윤리, 중학에 도덕을 교과에 넣고 ③중학 무시험 전국실시를 위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