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배당폐지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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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4일 정부가 준비작업중인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특히 현행소득세법상의 지상배당제도가 권리확정주의 기준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귀사소득이 없는 주주에게 과세하는 원천적인 모순을 안고있다고 지적, 지상배당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 밖의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에 따른 기업자산의 진부화 현상을 감안, 감가상각년수의 단축과 상각율제고인65년에 폐지된 시설적립금제도 부활 ▲법인이 타 법인에 출자, 취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인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할 것 ▲갑근세의 누진단계를 현재의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세율은 최저3%에서 시작, 최고는 30만원기준 30%선으로 완화하며 ▲1만원이하의 장기 저축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할 것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띤 것인데 실제로는 독립세와 같이 운영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권과 아울러 증세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함 ▲종합소득세과세표준산출에 부양가족·교육자·의료비등 제공제를 실시할 것 ▲감면세대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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