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인정과세 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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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인정과세를 지양하고 감면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무행정면에서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23일 국세청당국자는 수출업체에 대한 세액결정은 장부에 의한 실사위주로 하고 인정결정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에서 도입하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물품세 감면 및 수출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을 재검토, 현재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수출업자가 감면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국세청 관계관이 감면신청을 하도록 지도·권장하여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며 태만한 관계관은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국세청이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거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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