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일산30t이상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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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22일 각 시도 축정과장회의를 열고 전국68개 사료공장의 시설 기준령을 발표, 사료공장의 시설을 일산능력 30t이상으로 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을 설치토록 지시했다.
이날회의에서 농림부는 기존공장의 시설보완기간을 2월10일부터의 6개월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보완하지 않는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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