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조합법 연내로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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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도·소매업을 조직화하고 필요한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키 위해 연내로 상업 조합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추진중인 이 상업 조합은 도·소매 업자를 조직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상업을 비 생산업으로 규정, 특수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은행 법 및 중소기업 은행법도 개정토록 재무부와 협의 중이다.
유통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 일련의 조치는 도·소매업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이며 취업 인구 1천10만여명 중 12%가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통 구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자금 대하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인 조합 조직을 통해 상업 자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현행 시장 법을 기본법의 방향으로 개정,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과 가격 표시제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 강제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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