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 업소 시설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시내 1천6백29개소의 식품 제조 가공 업소의 시설을 정비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 달과 7월 한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설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우선 1차로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①법적 시설 기준에 따른 식품 생산 과정의 처리 ②위생 관리인 채용 여부 ③법적 표시 사항 이행 ④식품의 원료 및 위생 안전 상태 등을 조사하여 이중 40% 이상 부적합할 때는 6월10일까지 모두 시정토록 지시하고 이를 어긴 업소는 영업 정지한다는 것이다.
1차 조사에 이어 시는 7월 한달 동안을 2차 조사를 실시, 1차의 행정 명령 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이때에도 시정되지 않는 업소는 모두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