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추천 선관위원 신원 증명 첨부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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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9일 선거 관리 위원회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추천되는 자의 승낙서와 이력서를 첨부해야 하며 정당 추천 위원에 있어서는 구·시·읍·면의 장이 발행한 신원 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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