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규격품 표시제 확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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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 상공 회견>8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은 연초부터 일부 공산품 가격 인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명백히 했다.
이 장관은 가격 인상만이 기업이 사는 길은 아니며 기업들을 오히려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업화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 규격품 표시제를 확립할 방침이며 제1단계로 기계·전기·전자·금속·사건·화공 등 6개 업종의 35개 품목을 KS 표시 명령 품목으로 선정,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6개월에서 2년까지의 계몽기간을 두고 그후에 규격 표시 없이 시장에 나올 때는 공업 표준화 법15조에 의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 장관은 공업 표준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75년까지 5년간 매년 7백 종의 국가규격품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품질 관리사 제도를 신설, 3월중에 국가 시험을 실시하며 ②KS 표시 허가 신청 공장은 품질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케 하고 ③기존 허가 공장도 4월12일까지 품질 관리사를 고용케 하겠으며 품질 관리사의 자격은 대통령으로 곧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0년 말 현재 국가 규격 표시 품목은 모두 1천8백4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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