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해석 저촉 않게 정치교육 활동 주력|노조정치위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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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노총은 4일 현직 노조간부들의 모임인 영등포 노동자 정치활동위원회가 의활 등이 국회의원 선거법 37조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이 모임의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노총은 앞으로 노총의 공식기구로 정치교육 위원회를 구성, 이 모임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등의 순수한 교육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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