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정치 서클 위법|선관위 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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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노동 조합원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활동위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법 제5조와 국회의원 선거법 제37조에 규정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합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2일 하오 위원회를 열어 신민당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 공식 해석을 내릴 예정인데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노조가 선거와 관련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조가 친목을 위해 서클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미리 활동한다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어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활동이 공공연히 자행될 때에는 사직 당국에서 적발, 조치해야할 것이란 비공식 견해를 보였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유사 단체가 선거 기간 중 존속할 때에는 법에 따라 그 폐쇄를 명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백64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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