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 적격 회사 대상|선정기준 대폭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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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상반기안에 실시 예정인 재할 적격 회사제도의 적용대상회사선정기준을 현행 우량 기업체 선정 기준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한은이 검토중인 재할 적격 회사선경기준은 ▲자기자본비율을 우량업체 선정 기준의 30%보다 낮추어 20∼25%로 하고 ▲지난1년간의 금융자금차입 규모를 우량기업체(1억원) 보다 많은 3억원 내지 5억원으로 확대하며 ▲은행 거래신용이 양호한 대기업까지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용될 금리는 상업어음 할인율 년2 2%보다 1내지 2%를 낮추어 우대할 계획인데 이처럼 선정기준이 완화될 경우 우량업체가 아닌 업체가 포함되어 한은 재할 적격 회사제도가 특혜 소지 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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