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아파트」등 분양금 체납에 강경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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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시영주택 및 시민 「아파트」분양 금을 4회 이상 체납한 입주 자에 대해서는 공영주택 법 14조 지방세법 28조를 적용,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 제3자에게 재 분양키로 했다.
시가 이날 밝힌 서민아파튼 및 시영 주택 분양금 징수 실적은 70년 말 현재 당초 목표액의 77%로 2%가 미수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인데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2월말까지 완납토록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3월부터는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70년 말까지의 분양금 징수는 시민 「아파트」의 경우 1만3천5백 가구에 대한 징수 목표액 2억5천7백90만원 중 1억 9천9백52만원을 징수하여 78%, 시영 주택은 7천5백가구 8천5백62만원 중 6천4백95만원을 징수한 76%로 모두 23%에 해당하는 7천6백여만원이 미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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