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 소유자 다룰 때"땅 주인은 건물 철거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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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판시>
대법원은 26일『원래 한사람에게 속했던 대지와 그 위의 지상건물(가옥)이 각각 따로 팔려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건물소유자는 타인 소유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관습상 인정되므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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