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든 행인 친 운전사에 불기소 "책임 없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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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종인 검사 는 26일 횡단 보도 없는 고속도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어 4개월의 중상을 입힌 서울 자3-3594호 차 운전자 이찬기씨(30)에게 횡단금지구역인 고속도로에서, 더구나 횡단예상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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