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 비상계획관등|일부 공무원에 수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총무처는 25일 「공무원수당규정」을 고쳐 각 부처의 비상계획관등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키로하고 국무회의심의에 올렸다.
▲각원·부·처·청소속비장계획관 및 비상계획보좌관=월1만원이하
▲총무처소속 소청번사위원회위원=월1만원이하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제외)=3급이상 월1만원이하, 4급 월5천원이하
▲체신부의 서울초단파전신전화건설국과 금산위성전신전화국소속 공무원 중 초단파통신시설 및 위성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호봉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노동청소속 공무원 중 산업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자=3급이상 월1만원이하, 4급 월6천원이하, 5급 월4천원이하
▲선거관리위원희소속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제외)=3급이상 월l만원이하, 4급 월6천원이하, 5급 월4천원이하
▲각부소속 의료기관근무간호원=현행지급액을 급별로 2천원씩 인상(간호원경우는 4월1일부터 실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