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격론 거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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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김포·강화에서 일어난 신민당 김대중후보경호원과 경찰관충돌사건을 놓고 이틀째 격론을 벌였다. 여야는 내무위질의가 끝난 뒤 현지조사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내무위원들로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할 것 같다.
여야총무는 이날 내무위와 병행, 조사방법을 절충했다.
22일 하오 회의에서 공화당의 김용진 박규현 양찬우의원은 김후보일행이 경찰과 충돌을 유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야당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이같은 조작극의 배후조종자가 누구인가 ②특정인을 위한 경호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신민당의 김상현 송원영 김수한의원은 『경찰의 야당에 대한 지나친 정치사찰과 탄압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 ①경찰이 야당집회에서 비밀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 ②경찰의 김후보 경호대책 ③우정연구소가 야당우편물을 검열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경원 내무장관은 ①앞으로도 공개집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녹음을 계속 하겠으며 ②사설경호단체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배영호 법무장관은 『공개집회는 누구나 녹음할 수 있고 경찰이 임무수행상 증거보전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김후보 발언의 사전선거운동여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형수 체신부차관은 『체신부에 있는 우정연구소와 분소가 우편물을 검열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것만을 검열하고 야당우편물을 폐기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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