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우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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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2일 수표 등 유가 증권류를 우편물로 발송하고자 할 때는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해 보험등기로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에서 인가 받은 제3종 우편물은 국내에서도 제3종 우편물로 취급 할 수 있도륵 한 내용의 「우편규칙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등기제도는 등기물이 망실될 때 실 손해액을 체신부가 배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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