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 영업세 납세자 기준율 신고제 적용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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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 영업세 산출세 액이 3천6백원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을 자진신고, 납부케 하는 기준율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19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0년2기분(70년7월1일∼12월31일) 개인 영업세의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 업자 수는 25만2천8백23명으로 개인 영업세 납부 총 인원 49만1천8백75명의 51·4%이나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70년1기분에서 6억8천5백90만원으로 개인 영업세 총액 75억7천6백90만원의 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오 청장에 의하면 70년2기분에서 국세청은 반년간의 경제성장률을 3·8%, 물가상승률을 7·4%로 산정했으며 기준율신고에 따른 모든 업종의 세액은 전기보다 평균 11·2%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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