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캘린더」경력소개책자 등을 선거구내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은 당선되기 위한 선전행위이므로 위법이며 다만 「당원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15일 하오 올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몇 가지 질의에 공식 해석했다.
선위는 또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배포하거나 ②기간 중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게제한 기관지를 「통상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면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이날 선관위가 해석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등 정부 「피아르」사업의 사진을 넣은 책자를 배부하지 못한다.
▲1월1일부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갔으므로 구정을 기해 책자·선물 등을 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