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 폐기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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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조동오특파원】동경도 위생국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인삼가운데 의약품 허가 없이 효능 서를 첨부, 의약품과 같이 판매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지난 11일부터 동경도내 모든 백화점과 일부약국에 대한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일까지 7개 백화점과 7개 도매업소에서 71건의 약사법위반사실을 적발, 그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처분 했다.
한국인삼은 강장·강심제, 위장약의 특효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의약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 엄격한 규정검사에 합격해야만 위생성에서 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들 한국인삼들은 위생성의 허가 없이 의약품으로 판매되어왔다는 것이다. 적발된 한국인삼은 고려인삼·금산인삼 등인데 3백50g들이 1상자에 1만2천 원에서 최고1만6천 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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