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도중 인사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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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5일 71년도 교원인사관리지침을 마련, 순환근무제 인사교류, 교원이동시기, 여 교원인사 등에 관한 10개 원칙을 각시·도 교육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원의 이동시기는 교장이 매 학년도 1학기말, 교감 및 교사는 학년말에 각각 시행하되 학기도중의 인사이동을 억제키로 되어있으며 도서·벽지교원을 승진, 전보, 자격취득에 우대토록 했다.
여학교의 교장·교감·가운데 1명은 되도록 여 교원으로 배치토록 했고 시·도간 전보에 있어서는 연고지 배치와 부부교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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