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절차등 불투명 선거법시행령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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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김수한대변인은 9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마련중인 선거법시행령이 선거인명부의 열람·계몽을 통·반장에게 허용하려는 조치는 선거관리위법 제12조에 규정된 각급 선관위의 고유의 권한인 선거계몽임무를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또 『각 투표구별로 정당추천 선관위원으로하여금 가인토록한 투표용지가인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으려 함은 가인권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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