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김수한대변인은 9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마련중인 선거법시행령이 선거인명부의 열람·계몽을 통·반장에게 허용하려는 조치는 선거관리위법 제12조에 규정된 각급 선관위의 고유의 권한인 선거계몽임무를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또 『각 투표구별로 정당추천 선관위원으로하여금 가인토록한 투표용지가인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으려 함은 가인권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의 김수한대변인은 9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마련중인 선거법시행령이 선거인명부의 열람·계몽을 통·반장에게 허용하려는 조치는 선거관리위법 제12조에 규정된 각급 선관위의 고유의 권한인 선거계몽임무를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또 『각 투표구별로 정당추천 선관위원으로하여금 가인토록한 투표용지가인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으려 함은 가인권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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