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사인력 배치 기준 대비 46% 불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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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에 배치된 약사 인력이 기준 대비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각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정인력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상 보건소 약사인력은 최소한 특별시 구는 3명, 광역시·인구 50만명 이상 시·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구는 2명,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도농복합 시 혹은 군 단위는 1명은 배치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면 전국 보건소는 최소한 352명의 약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지역·연도별 보건소 약사인력 현황

즉 전국 보건소 중 60% 이상은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각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자체의 약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충청북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13개소(13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6개소(3명)의 약사를 최소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약사 인력배치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고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포함해 다각도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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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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