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완화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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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한태권도협회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 체육도장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5일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태권도협회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중 체육도장시설기준(4조2항)이 너무 엄격해 국내 1천7백여개 도장중 불과 1백여개 도장이 시설기준대로 등록했을 뿐이라고 지적, 시설기준에 제시하여야되는 ①가옥주의 인감 및 가옥대장을 임대계약서로 ②경비지변 능력서를 재정보증서로 대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태권도장은 새로운 시설기준령에 의해 오는 10일까지 도장설립인가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시설기준이 높아 1천여개 도장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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