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이상 클레임 무역업자격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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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부터 연 3회이상 수출클레임을 일으킨 업체중 그 원인이 당해업체에 있다고 밝혀질 때는 무역업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상품에 대한 대외신용도를 높이기위해 취해진 것이며 앞으로는 검사제도 강화와 상사중재협회 기능강화등으로 클레임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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