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법은 당초 정부개정안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대조 위의 거래에 대해서는 압제 조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 완화 됐다.
즉 정부 개정안은 공제 범위에 있어 물가 상승률을 물상 상승과 금리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율(약 15% 정도)로 확대하고 면세점 20만원을 신설하는 대신 세율을 80%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세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은 현행 50%를 그대로 두기로 수정되는 한편 면세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 차액에서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물가 상승률과 금리를 감안한 일정 율(15% 예정)을 공제한 과세 기준이 50만 원 이하일 때 일반 거래도 면세되므로 앞으로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 대단위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면세점과는 관계없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5년 이상 경영한 목장과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농지의 교환 ▲63년 1월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 ▲주택 공사· 도로공사· 주택은행·신탁은행 및 그 대행 자를 면세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의 시가 표준액에 의해 매매 차익을 산출하던 것을 실지 거래 가격에 의해서도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정부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경작한 농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 및 공공 기관 토지만을 면세 대상에 추가키로 했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억제세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 법 때문에 위촉되었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 같다.
특히 면세점 50만원이 신설됨으로써 대단위라도 분할 매각하면 세 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