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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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비밀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과 '고건(高建.사진)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만으로 가결됐으며 이어 진행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여야 의원 2백46명(재적 2백72명)이 참석해 찬성 1백63표, 반대 81표, 무효 2표였다.

◇특검법=특검법 표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1백58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1명, 기권은 3명이었다. 한나라당은 처리에 앞서 원래 제출했던 특검법안 중 명칭을 '대북 뒷거래 특검 법안'에서 '대북 비밀송금 특검 법안'으로, 수사기간을 '최대 1백80일'에서 '1백20일'로 각각 수정했다.

표결 후 민주당 일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3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대한변협은 두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특검의 종료 시점은 8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수사 여부와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준=이날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고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새 정부의 각료를 임명할 예정이다.

고건 총리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안정 속의 개혁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당면한 여러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기.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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